▲ 청주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조치를 받은 시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1개소당 최대 2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2일부터 오는 1월 26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정기검사 예산을 2,500만원 확보했으며, 재정이 열악한 비의무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의무단지는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안내 및 표본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