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인 옥천부군수 청소년수련관 점검 모습(사진출처 :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은 5월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은 도내 최초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했으며, 1회 추경에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선결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다음 달 보호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50%가 환급되는 방식이다.
사업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수행기관 옥천군가족센터(☎ 733-1918)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양육부담으로 아이키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양육정책으로 아이행복 일번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