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긴급주거지원 ▲ 임대주택 주거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3개 분야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공모했다.
시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분야에 지원했고, 지난 3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시가 뽑혔다.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도비 포함 2,290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수행은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가 맡았다.
사업수행자인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는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ㆍ회복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10일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