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모습(사진출처 :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레인보우 영동페이의 월 구매한도와 발행액을 상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레인보우영동페이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레인보우 영동페이는 2021년 1월 말 처음 발급 이후, 주로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순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위해 영동사랑상품권(레인보우영동페이)의 월 구매한도와 발행액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군은 상품권 발행액 조기 소진으로 영동페이를 구매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발행액을 기존 24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총 90억원을 상향한다.
기존 할인율 10% 혜택과 1인당 보유한도(지갑한도) 100만 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까지 매출액 조사를 한 뒤 제외 가맹점을 새롭게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는, 15,703명 정도의 이용자가 1,819여개 지역 가맹점에서 요긴하게 사용 중이다.
군은 이후 레이보우 영동페이가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담하고 있는 만큼, 이벤트,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으로 레인보우영동페이를 이용하고 사랑해주시는 군민들과 관광객들께 감사드린다”며 “영동페이 월 구매한도 상향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레인보우영동페이는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관내 지정 금융기관(중앙농협, 지역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