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용 배너(사진출처 : 증평군청)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중 소득기준과 취득하는 주택가액 기준이 완화되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4억 원(비수도권3억 원)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해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감면요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 취득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 시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행일이 ‘22.6.21.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자들에게는 추가적 환급을 직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