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3,119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군 환경정책팀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다”며“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3% 가산금 추가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