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보은군,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일 2023년03월20일 10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보은군청 전경 (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3,119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군 환경정책팀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다”며“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3% 가산금 추가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김수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