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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더좋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구슬땀’

등록일 2023년03월02일 0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운리단길(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가 쾌적하고 더좋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시는 그간 도시미관 저해 등의 지적을 받아온 불법광고물과 노후 간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특색에 맞는 간판으로 ‘탈바꿈’

 

우선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성마을 성내로’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3억 원(국비 1억 8천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성내로 일대 31개소 업소, 83개 간판을 정비한다.

 

사업 완료 시 청주시 대표 문화재인 산성일대의 특색을 살려 도시미관 개선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남주동 한복문화의 거리, 운천동 운리단길, 내덕동 먹자골목, 내수동로, 모충동 등에 지역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을 새로 설치했다.

 

한편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해 업소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또한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874만장을 수거한 4,043명에게 2억 6천 5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 현수막 1장 1천 원 ▲ 족자형 현수막 1장 5백 원 ▲ 명함 1장 5원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난립간판개선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아름다운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김수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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