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진행 모습(사진출처 :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은 지난 21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노경순)’를 개최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옥천군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허용안을 심도있게 살폈다.
특히, 안정된 어린이집 수급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변경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률이 130.4%로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인정’을 의결했다.
특례 인정이 되면 이를 신청한 8개 어린이집은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완화되며,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례 인정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조교사 배치나 교사의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군은 특례 인정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응주 복지정책과장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실현을 위해 상반기 중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특별활동비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