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사진출처 : 충북도청)
충청북도는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바이오제품으로 선정하여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 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우수바이오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