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사진출처 :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협업·발굴하고 공유하고자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역의 위기 극복과 발전 토대 조성을 위해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정영철 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발굴보고회에서는 생활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군민의 애로사항과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그림자·행태 규제(관련 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등을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로 인한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등 범위 개정,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수급자별도가구 보장기준 완화(미혼 중증장애 자녀 연령) 등 33건의 각종 애로사항과 군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발굴되었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반기 발굴보고회를 시발점으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기업 등을 현장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 규제발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시지 않은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규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함을 겪는 군민의 말을 되새겨 적극적인 규제 발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