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전경(사진출처 : 진천군청)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대표 이인수)과 ‘1인가구 등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16일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재가 중증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심하게 손상된 정신기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치료 중단으로 인한 대상자의 정신병적 증상 악화와 혹시 모를 이웃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바우처 수행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과 손잡고 보호자 대신 병원동행매니저를 지원한다.
차량 지원은 물론, 병‧의원 접수, 증상관리일지 등을 기록해 병‧의원에 제공하고 약물처방 등을 돕고 꾸준한 약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이용자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질환 재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043-539-7392~7400) 또는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