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사진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은 6,49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대상 농업인 이달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길 군 농정과장은“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산팀(☏540-3323)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