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물(사진출처 : 제천시청)
제천시는 불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경제적 토지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실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착공 전 시청 신속허가과에 방문해 개발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법적기준, 심의 등을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면허세 납부(세정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은행), 이행보증금(회계과, 보증보험회사) 예치 등 완료하면 추후 개발행위를 거쳐 준공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절차가 진행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발행위 관련 문의는 제천시 신속허가과(☎043-641-6252~625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니 만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