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전경(사진출처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또는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개인사업주)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및 대수선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융자대출은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축은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으로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한도와 괴산군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과 최대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 제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을 허용하고,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청년대상 금리우대 등 지난해 대비 사업요건을 완화해 사업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