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선정_참고사진(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한‘2023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강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 부담금의 50% 이내를 돌려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내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장기간 방치돼 식생 훼손, 불법 쓰레기 방치 문제,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150-115번지 일원의 강내근린공원(18,529㎡)은 1984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투입해 강내근린공원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유입을 유도하는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주민 숙원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