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사진출처 : 충북도청)
충청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연간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연간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후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파일 포함)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 게재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충북도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