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전경(사진출처 : 증평군청)
증평군은 금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이며,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매월 20일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임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출생신고 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