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사진출처 : 충주시청)
충주시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6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과 충주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경기침제로 인한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높은 신규 대출 문턱, 이자 부담 증가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을 통해 은행별 가산금리를 일원화해 전액보증일경우 1.7%이내, 부분보증일 경우 2% 이내로 금리를 지정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임시 확대했던 3% 이자 지원도 지속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규 대출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사업은 2023년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5천만 원 이내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