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장면(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정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3주간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신규농업인(이하 연수생) 9명과 선도농가 9명으로 총 18명이다. 선발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교육 희망 작목으로 800시간(약 5개월)의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 중 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 한도에서 교육훈련비가,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의 한도에서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이때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농업인(멘티)의 자격은 주민등록상으로 청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등이다.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선도농가(멘토)의 자격으로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후 2월 3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흥덕구 강서로 3) 미래농업팀(☎043-201-3961~2)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