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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록일 2023년01월10일 0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청 전경(사진출처 : 충주시청)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51,000원 이상 15,000원,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장소는 자유시장은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작년 행사와는 다르게 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해 구매 품목을 확대했다.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1인 1회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김수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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