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청원생명브랜드(사진출처 : 청주시청)
청주시는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 신청을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원생명 상표사용 신청은 매년 접수받지만 올해부터는 농산물에 한정됐던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이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생명쌀을 포함한 23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우, 한돈까지도 청원생명 상표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상표사용은 지역 내에서 우수농특산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우수식품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