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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진천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3년01월02일 12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진천군청 전경(사진출처: 진천군청)

 

진천군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을 진행, 군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안전분야 18건 △경제·일자리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3건 △환경·도시·건축분야 6건 △농업분야 3건 △생활편의·행정분야 3건 등 39개 사업이다.

 

복지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대인, 대물) 보험을 지원해준다.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2023년 2월부터 지원된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해 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도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 수·발신 이력을 분석해 일정기간 동안 통화 내역이 없을 시 자동 안부 전화를 발송하고, 미응답 시 담당자가 직접 안부 확인을 해 1인 가구의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와 다함께돌봄센터(4호점)를 설치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 기존 영유아에 집중돼 있던 입학지원금을 초·중·고생까지 확대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생에게도 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30개 업체에 최대 1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기업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기업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인구증가 지원시책에서는 국적 취득 후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근로자 전입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전입해야 했던 자격 기준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내 시설인 종박물관과 판화미술관의 관람료는 통합관람권으로 운영하며 진천군민은 무료 관람, 외지 관람객에게는 관람료 5천 원을 받고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을 해준다.

 

또한 ESG 경영을 군정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에코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공기정화식물로 교환할 수 있는 ‘에코머니’를 운영하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및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건전지, 폐형광등 수거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의 ‘2023년부터 달라지는 진천군 제도와 시책’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김수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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