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사진출처: 보은군청)
보은군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1월까지 3년간 가족친화 모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한다.
군은 그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가족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무제도 및 육아휴직 권장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수유실 운영 등 각종 복지서비스 확대에 앞장섰다.
군은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한 후 2017년, 2019년 연장심사를 통과 한 바 있으며, 이번 재인증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가족친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은 이제 한 시대의 트렌드를 넘어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