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출처:제천시청)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주소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에 개인만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150만원)한도 내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답례품을 논의해, 기존 1차 선정품 3종(제천몰 한방제품, 청풍호반케이블카 왕복입장권, 관광택시 탑승권)에서 추가로 7종(▴하늘뜨레 사과, ▴남제천농협 양채꾸러미, ▴제천농협 오곡영양밥, ▴봉양농협 고춧가루, ▴제천단양축협 한우 및 돼지고기 세트, ▴옥순봉출렁다리 입장권 ▴청풍호카누카약 체험권)을 뽑아 총 10종을 선정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는 홍보에 철저를 기울여 기부금을 최대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매체(SNS, 홈페이지, 소식지, 옥외광고, 지하철역) 광고를 하는 한편, 출향인사 파악 및 서한문 송부, 찾아가는 출장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최대치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금은 지자체에 별도 기금 설치되며, 내년 4월경부터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