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출처: 충청북도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과 답례품을 선정한 충청북도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업체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1월 28일 ‘충청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답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12월 중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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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선정(20품목) : 농특산품 및 공산품(15품목), 관광분야(5품목)
• 공급업체 공모
- 공고기간: 12.5.~12.18. / 접수기간: 12.15.~12.20.(4일간) / 접수처 : 도 자치행정과
- 공급업체 자격 : 해당품목의 시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생산·제조, 공급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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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도에서 실시한 기부금 사용용도(희망분야) 설문조사에서 1순위 건강·의료·복지분야(33.8%), 2순위 교육·인재 양성분야(27.3)%의 사업을 우선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청북도는 2023년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로 도민 의료 복지 분야인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청년들에게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목돈 지출 부담 없이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3년 처음 시행되는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도민과 기부자들이 고향에 대한 마음과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공감 할 수 있도록 충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