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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등록일 2022년12월09일 15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느티나무(사진출처: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에 있는 ‘느티나무 마을숲’이 괴산군의 국가산림문화자산 1호로 지정됐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에 관한 기록물부터 숲과 자연물 등 생태·경관·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자산을 산림청이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홍릉숲, 임실 방수리 장제무림 등 총 8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은 단 한 곳도 없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불모지였으나 이번에 괴산군을 포함해 6곳이 처음 지정됐다.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은 마을 어귀 작은 개천을 따라 띠모양으로 되어 있고 양편에 농경지가 펼쳐있으며, 계곡의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 기능과 지형적으로 지기가 센 곳은 눌러주고 허한 곳은 보해주는 비보림 기능의 마을숲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학자인 조재삼(1828~1866)이 「조선 3대유서」 중의 하나로 불리는 조선대백과사전인 ‘송남잡지’를 저술한 곳으로 1716년 숙종왕 때 조정례(조재삼의 증조부)가 괴산군수로 부임하여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 나무가 자라면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으며 300여 년이 된 지금까지 잘 보존돼 국가자산으로 인정받았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앞으로도 잠재 가능성이 있는 괴산군의 산림문화자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괴산군의 품격있는 산림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김수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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