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 (사진출처: 보은군청)
보은군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 품목 선정을 마치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적립된 기부금은 주민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달 22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추, 사과, 한우 세트, 쌀류(쌀, 잡곡), 대추 가공식품, 과일 가공식품, 장류, 전통주, 관광상품권, 결초보은 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1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모집 대상은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선정된 답례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희망하는 업체는 군청 누리집(www.boeun.go.kr)을 참고해 공모신청서, 답례품 공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청 행정과 민간공동체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재형 군수는“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보은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을 위해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보내드릴 계획”이라며“기부자에게 보은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군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