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청)
제천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5년간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외국인 및 고려인등 동포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인구감소 지자체에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지난 2일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제천시에 거주 및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취업 학력 등 특정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해 지역우수인재로 지역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게 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동포들도 제천시를 거주조건으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동포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동포비자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비자를 부여받아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천시는 앞으로 법무부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자세한 사업방법과 조건을 확정하게 되며 외국인 및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조례정비를 통해 거주지원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고려인마을 등 동포 및 외국인들을 위한 거주지원정책 등을 알차게 준비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근산업단지의 인력부족문제 해결하고, 지역 인구를 증가시켜 동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