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출처: 충북도청)
충북도는 심야 택시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40년간 유지해온 택시 심야할증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시간과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충북의 현행 심야할증은 00시부터 04시까지 택시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요금체계로, 심야시간을 조정하여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2시간 앞당겨 적용하고 23시부터 0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시간대별 할증률 : (22시~23시) 20%, (23시~익일02시) 40%, (02시~04시) 20%
이번 조정되는 심야할증은 지난 11월 3일 충청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택시대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심야 택시난의 해결방안으로 심야할증 조정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심야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배달업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심야시간 및 할증률 조정을 통한 심야운행 활성화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현행 택시요금(기본·거리·시간운임)을 유지하고 심야할증을 조정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도민의 택시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심야시간 조정과 할증률 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 심야할증은 시·군별 택시요금변경 신고·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절차와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5일 2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야할증이 조정됨에 따라 충북의 택시업계에서도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야운행조를 편성·운영하여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운행대수가 현재 대비 2배 정도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상되는 할증요금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따른 요금인상 효과로 그 시간대 이용객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편리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