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사진출처: 보은군청)
보은군은 오는 9일까지‘2022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을 경우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안은숙 군 경제정책팀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애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www.boeun.go.kr)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락과 경제정책팀(☎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