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사진출처: 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 고지서와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에 안내 코너를 마련해 배부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기부한도액, 세액공제, 기부 혜택, 기부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전화의 통화연결음을 활용해 행정기관으로 전화를 거는 주민 등에 홍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이해 확산에 있다고 생각해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과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게 됐다”면서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 모두가 행복한 옥천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