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통제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9월 15일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대비 8개소 증가한 21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기존 13개소(미호천 6, 무심천 1, 보강천 2, 백곡지 2, 충주호 1, 달천 1) ⇒ 확대 21개소(미호천 8, 무심천 1, 보강천 5, 백곡지 2, 충주호 2, 달천 3)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1년 9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H5N1의 발생**증가 및 프랑스, 독일 등 사육가금에서 지속적 발생으로 올겨울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 ’21년 7월(102건) 대비3.4배 증가, ‘22년 6월(440건) 대비 10건 증가
** 금번 동절기(10∼2월)는 지난 동기 대비 발생건수 증가(총계 79%, 야생 96%)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역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지점, 야생조류 다수 서식 지점과 다수의 농가가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을 선정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제대상은 가금관련 축산차량(가금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으로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또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박해운 충북도 농정국장은“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답이다”라며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위험 시기에는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가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