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점소독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3일 가축질병차단 강화를 위해 미원면 소재 거점소독소(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72)를 무인운영에서 유인운영으로 변경했다.
이는 추석명절 이동차량 증가와 소독시설 이용에 따른 소독필증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2022.10.~2023.02.)에 더해 유인운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다.
유인운영시간은 소독차량이 많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은 무인으로 운영된다.
한편,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방역체제에 따라 돼지 이동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이 의무화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을 대비해서 이용시간대에 따른 소독이용차량 수를 파악해 탄력적 유인운영으로 축산차량의 소독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