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임시청사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2022년 9월부터 12월 고지분(4개월간)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으로 상수도는 46억 원, 하수도는 36억 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감면 적용해 9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