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 민원업무안내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시각장애인의 민원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를 제작해 비치하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책자나 홈페이지 등 민원편람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원업무 안내서를 제작·비치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점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의 제작 의도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관내 시각장애인은 심한 장애 96명, 심하지 않은 장애 456명, 총 552명으로 군 인구의 약 0.5%를 차지한다.(군 인구 올 해 6월 말 기준 9만2240명)
이번 점자 책자는 기존 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보다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해당 안내 책자에는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의 사무안내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 기간 등을 수록했다.
또한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등 일반 민원업무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점자여권 발급 안내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비스 정보를 담고 있다.
류장수 민원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를 통해 음성군에 거주하는 시작장애인 분들이 각종 민원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은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 모두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 방 운영과 민원실에 확대경, 휠체어, 보청기 등을 갖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민원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