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점검 실시 (사진출처)
충주시는 29일 추석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9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주지역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배출표시 점검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과대포장의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 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포장 및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실천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