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점검 실시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천화폐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천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22년 제천화폐 모아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추진되며 지류형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유통 취약유형으로 지적된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주민신고센터 및 부정유통 방지시스템(한국조폐공사 협조)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거쳐 이상거래 자료를 확보 후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