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집중단속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경찰청,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 가경동 등 불법 이륜차 민원신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여름철 음식 등 배달 급증에 따른 배달대행 이륜차 난폭 운전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일부 배달대행 업체는 영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위반, 굉음 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등화장착 등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행위 ▲이륜차 소음기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이며, 위반 시 원상복구명령(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형사고발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 부착하지 않거나 미사용 신고 불법 이륜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현재 불법 이륜차 적발 처리건수는 2021년 12월 총 504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10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