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1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률 99.97%로 마감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받았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국비 130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최종 신청 결과 2만 7830가구 4만 818명이 신청해 120억 910만 원을 지급했다. 일반 신청자 2만 7418가구는 청주페이카드 충전으로 116억 8730만 원을 시설은 1609명에 현금 3억 2180만 원을 지급했다.
청주시 43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미신청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접수 기간 중 유선·문자·우편·방문 등으로 마감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8가구는 신청하지 않았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원 등 차등(4인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 원)해 일반은 청주페이카드로 지급하고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풍경섭 복지국장은 “카드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꼭 사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