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2022년 신․증축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 가격 산정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열람 및 의견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하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홈페이지 개별주택가격열람 (http://house.cheongju.go.kr)에 게시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상당구 세무과
(☎201-5282), 서원구 세무과(☎201-6285), 흥덕구 세무과(☎201-7282), 청원구 세무과(☎201-828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8.9~8.29까지)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가격 문의 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 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