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임시청사 (사진출처: 청주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동안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한 사람 중에서 우울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청주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치료 시도율을 높이고 우울증 환자 발굴과 등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비와 약물처방비를 월 2만 원(본인부담금),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주소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후관리를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울증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의사항은 주소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298-0199,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291-0199,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234-8686,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215-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