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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등록일 2022년07월29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풍수해보험 내용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잦은 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 등 9개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주택, 온실, 상가·공장)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가입시기는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에서는 도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를 주택은 91%, 온실 79%, 소상공인 70%를 지원한다.

예시) 보험료 및 보험금 수령(단독주택 100㎡, 전파기준 보험금)

* 보험료(50,100원), 정부지원금(45,800원), 개인부담보험료(4,300원)

* 보험금 수령(9000만원), 재난지원금(1600만원), 차이(7400만원)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재해취약지역의 주택 소유자(세입자)에게는 제 3자 기부(10개 기관)를 통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가입동의서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험이 가입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간 중 라디오, TV,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풍수해보험 홍보대사로 위촉(‘22. 3. 1.)하고 순회점검(‘22. 4.11. ~ 18.)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만 2000천여 채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가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현실적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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