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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기부하여 답례품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등록일 2022년07월29일 0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기부금 활성화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7월 28일 충북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 예)청주시민의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충북연구원에서 착수하여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제도 인식 및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답례품 발굴 및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제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두드러진 연구성과로는 타 지자체 및 연구기관보다 선제적으로 제도 인식과 답례품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및 관외 출향민 약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관련 연구는 지난 12일 행안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 중앙부처 및 타연구기관의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아 이후 각종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에 연구발표 초청을 받고 있다.

 

설문 분석 결과, 제도의 시행이 약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제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의사는 47%로 제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고향을 살린다는 제도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기부대상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의 선호도는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시설이용 등의 순서로 나왔고, 기부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7.8%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부할 것으로 나타나 3만원선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충북도 이수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답례품을 잘 준비하고 전략적인 홍보 통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여 재정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자시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금년 하반기에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자체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대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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