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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등록일 2022년07월29일 08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과태료 안내문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미수검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하거나 운행·사용하도록 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 및 검사유효기간 사전엽서 추가 발송,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과태료 및 운행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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