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중앙공원 남측 남주동⸱남문로1가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차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이다. 관리지역 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확대(1만㎡미만→2만㎡미만), 결합개발 특례,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청주시는 원도심 내 남주동⸱남문로1가 일원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신축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고 가로망이 6~8m로 협소하나,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5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 체계적⸱계획적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원 및 생활SOC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차 후보지 선정에서는 전국 지자체로 대상이 확대됐으나,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 지자체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고심하던 청주시가 이번 공모에 발 빠르게 대비해 선정됐다.
청주시는 하반기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이 협력해 남주동⸱남문로1가 일원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택정비와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에 제출하면, 주민공람과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비를 포함한 관련 사업비 확보를 통해 기반시설과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