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임시청사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연중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총 1147개 희귀질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이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1147개), 보장구 구입비(93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간병비(97개),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의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희귀질환자 또는 가족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확인) 등을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65), 흥덕보건소(☎201-3362), 청원보건소(☎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