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값지원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꾸준한 치료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로서 중위소득 120%이하인 어르신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중복지원 대상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지원 한다.
필요서류는 당해연도 발행된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통장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관할 보건소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1년부터는 주소지 완화 서비스를 도입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어디서든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2022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독거 및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방문해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한다.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이나마 경제적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