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 지속가능한 방역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치료비의 정부 지원을 단계적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인 비대면 진료비 등 재택치료 비용 지원이 중단되어 환자가 법적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참고로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1.3만 원, 약국 6천 원 정도였다.다만, 환자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보건소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며, “재택치료비지원 중단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지침이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