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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22년07월04일 09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불법행위 단속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우암산, 민주지산, 수룡폭포, 서원계곡 등 도내 11개 시·군에 위치한 주요 산과 계곡 등 29곳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 및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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