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조경수 식재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급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부터 시행되었으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는 올해부터 감액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 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아울러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내역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가 감액되며, 교육 미이수시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므로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및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증을 꼼꼼하게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신청 하고, 올해부터 준수사항 감액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